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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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-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12 | 문의처 | 031-5189-6386 |
| 열람장소 | 화성시청 도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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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-23호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고시
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63-34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9-381호(2019.08.01.)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)]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)]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작성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시설:도로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01월 12일 화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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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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