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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-33호
양양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제5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양양군 고시 제2021-32(2021. 1. 29.)호로 승인된 “지경 관광지 지정(경미한변경)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” 건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2월 05일
양양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