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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78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0-05-14 문의처 02-2199-7415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사업명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78호

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0호(2017.05.18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주민동의(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) 및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(2년)을 연장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2020년 05월 14일

용 산 구 청 장

 

Ⅰ.결정(변경) 취지

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․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(2019.12.26)에 의거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효력기간 만료(2020.5.18.)가 도래하여 해당구역의 주민동의(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)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을 연장(2년)하는 사항임.

 

Ⅱ. 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󰊲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󰊳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5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

가.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

(1)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

 

구분

구역명

위치

면적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특별계획가능구역 A

서계동 235-26일대

4,203

-

4,203

효력기간 2년 연장

(2022.5.18)

기정

특별계획가능구역 B

서계동 232-32일대

3,565

-

3,565

효력기간 2년 연장

(2022.5.18)

 

■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사유서

 

구 분

구역명

면적(㎡)

변 경 사 유

기정

특별계획가능구역 A

4,203

•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고가공원과 연계한 만리재로변 상업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

• 주민동의에 따른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(2년) 연장(2022.5.18)

기정

특별계획가능구역 B

3,565

 

※ 상기사항 외 ‘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사항 없음

󰊴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 

3. 관계도면 : 지형도면

※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 

4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15)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 

2020년 05월 14일

용산구청장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99-74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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