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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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78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5-14 | 문의처 | 02-2199-741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사업명 |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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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78호 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70호(2017.05.18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주민동의(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) 및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(2년)을 연장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05월 14일 용 산 구 청 장
Ⅰ.결정(변경) 취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․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(2019.12.26)에 의거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효력기간 만료(2020.5.18.)가 도래하여 해당구역의 주민동의(토지면적의 1/2이상 동의)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을 연장(2년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5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가.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(1)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
■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사유서
※ 상기사항 외 ‘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사항 없음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3. 관계도면 : 지형도면 ※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4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15)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2020년 05월 14일 용산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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