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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-6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
고시일 2021-02-04 문의처 02-2148-2813
열람장소 종로구청 건축과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1-6호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68호(2020.6.25.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대학로(광로3-66) 실효 부분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0-1392호(2020.12.3.)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제8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02월 04일

종로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2148-28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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