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양 군계획시설(농어촌도로210호선 : 소로2-63호선)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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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-2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05 | 문의처 | 03367022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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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-29호 양양 군계획시설(농어촌도로210호선 : 소로2-63호선)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농어촌도로 2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노선 신설을 위하여 양양군공고 제2021-58호(2021.1.13.)로 결정(변경) 의제협의된 양양 군계획시설(농어촌도로210호선:소로2-63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. 2021년 02월 05일 양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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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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