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-367호
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[배후도시지구단위계획:공단지구]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창원시 고시 제2020-325호(2020.11.30)로 변경 승인・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,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7조,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4일
창원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