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.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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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7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부동산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09 | 문의처 | 031-590-4543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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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7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.공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.공고합니다. ※ 경기도 공고 제2021-229호(2021. 02. 08.)와 관련입니다.
1. 허가구역 대상지역 :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, 송능리, 용정리 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1년 2월 13일 ~ 2024년 2월 12일(3년) 2021년 02월 09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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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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