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평4 재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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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 ||
| 고시일 | 2020-11-04 | 문의처 | 032-509-6932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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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39호 부평4 재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-55호(2018. 7. 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-130(2019.10.14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3조 및 제65조제2항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020. 11. 4.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2020년 11월 04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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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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