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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부평4 재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부평4 재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39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
고시일 2020-11-04 문의처 032-509-6932
열람장소
첨부파일

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39호

부평4 재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

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-55호(2018. 7. 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-130(2019.10.14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3조 및 제65조제2항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020. 11. 4.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
2020년 11월 04일

부평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2-509-69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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