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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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4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 ||
| 고시일 | 2020-11-23 | 문의처 | 032-509-6882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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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49호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03호(2011.08.16.)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-196호(2015.08.10.) 결정되고, 부평구 고시 제2017-78호(2017.11.02.) 및 부평구 고시 제2019-76호(2019.05.23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4-2번지 일원의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020년 11월 23일 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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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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