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소로별내3-22호선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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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6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10 | 문의처 | 031-590-8321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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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69호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소로별내3-22호선] 1. 우리시 별내면 용암리 325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9-506(2019. 12. 12.)호로 도시관리계획 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7(2020. 7. 16.)호로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소로별내3-22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종점부 일부 선형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(경미한 변경)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2월 10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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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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