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도시성장전략국 전략사업추진단 | ||
| 고시일 | 2021-02-16 | 문의처 | 031-8082-5915 |
| 열람장소 | 양주시 전략사업추진단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7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주시 공고 제2020-2238(2020.12.07.)호로 공람공고된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1년 02월 16일 경기도 양주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