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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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-5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19 | 문의처 | 031-481-2361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, 고잔동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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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-55호 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9-12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위치를 같은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2월 19일 안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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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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