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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2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건축과
고시일 2021-01-14 문의처 0556394723
열람장소 거제시청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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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-2호

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
 

1. 경상남도 고시 제2014-302호(2014.08.21.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, 경상남도 고시 제2014-315호(2014.08.28.) 정비구역 정정 고시, 거제시 고시 제2018-198호(2018.09.14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한 거제시 장평동 337번지 일원의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,

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,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3. 관계도서(관련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“http://luris.go.kr"에서 열람가능)는 거제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01월 14일

거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563947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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