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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-45호
군포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군포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390-036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0년 07월 07일
군 포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