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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경기도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9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
고시일 2021-02-01 문의처 031-8045-5642
열람장소 안양시청 도시정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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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19호

경기도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

 안양시 고시 제2019-229호(2019.12.11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(경미한 사항)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02월 01일

안양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8045-564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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