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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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269호 | ||
| 담당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 ||
| 고시일 | 2020-05-15 | 문의처 | 044-865-98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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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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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269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「규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제79조제1항,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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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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