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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규제자유특구 지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규제자유특구 지정
고시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93호
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
고시일 2020-11-27 문의처 044-865-9818
열람장소
첨부파일

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93호

규제자유특구 지정

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년 11월 13일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 등을 거쳐 「규제
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과 제79
조제1항,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및 변경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
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4-865-981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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