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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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31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04 | 문의처 | 055-359-53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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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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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0-317호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『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6조의2(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·해제 등) 규정에 의거하여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예정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04일 밀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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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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