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구암리 도시계획도로(소로1-북29호선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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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-44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12-04 | 문의처 | 031808265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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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-440호 구암리 도시계획도로(소로1-북29호선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
1. 양주시 남면 구암리 308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8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고시 제2020-421호(2020.11.17.)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도로(소로1-북29호선)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이 누락되어, 2. 국토계획법 제 30조 제6항,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며,같은 법 제88조 제6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82-6515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0년 12월 04일 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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