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거창군관리계획(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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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-12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06 | 문의처 | 055-940-3583 |
| 열람장소 | 거창군 도시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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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-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거창군관리계획(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
「주택법」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주택법」제19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06일 거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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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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