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ㆍ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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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11 | 문의처 | 055-940-3583 |
| 열람장소 |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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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-123호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ㆍ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거창군 고시 제2008-51호(2008.10.22.)로 지정되고, 거창군 고시 제2010-22호(2010.05.04)로 지정(변경)․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, 제2011-108호(2011.12.23), 제2012-72호(2012.06.29), 제2012-118호(2012.10.30)로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, 제2018-21호(2018.02.14.), 제2019-48호(2019.05.15.), 제2020-6호(2020.01.14.)로 지정․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'거창 석강제2농공단지'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,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 등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11일 거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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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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