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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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0-154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23 | 문의처 | 033-639-28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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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0-154호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강원도 고시 제2012-367호(2012.11.26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속초시 중앙동 469-4번지 일원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6조2항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속초시 건설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0년 10월 23일 속초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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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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