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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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0-170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| ||
| 고시일 | 2020-12-11 | 문의처 | 033-639-24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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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0-170호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12월 11일 속초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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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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