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·공원·광장·녹지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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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-45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12-23 | 문의처 | 031808265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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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-45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·공원·광장·녹지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시 제2020-235호(2020. 7. 1.) 및 양주시 고시 제2020-301호(2020.8.19.)로 고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·공원·녹지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(정정)고시 내용 중 일부 누락사항 및 정정사항에 대하여, 2.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23일 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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