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동래구 명륜동 173-59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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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49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12-09 | 문의처 | 051-888-2452 |
| 열람장소 |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, 동래구청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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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493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동래구 명륜동 173-59번지 일원) 1.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73-5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청(도시계획과) 및 동래구청(건축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12월 09일 부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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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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