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075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0-12-30 | 문의처 | 053-803-4491 |
| 열람장소 |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075호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899호(2019.1.2.)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 및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(전화 : 053-603-2692)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(전화 : 053-803-449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