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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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0-90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도시국 환경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10 | 문의처 | 054-950-6522, 6526 |
| 열람장소 | 고령군 건설도시국 환경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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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0-904호 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「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거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08월 10일 고령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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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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