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약대울 배수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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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02 | 문의처 | 031-590-2388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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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1호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약대울 배수지) 1. 우리시 진건읍, 평내동, 호평동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 2018-209호(2018.05.03.)호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19-47(2019.02.07.)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, 도로)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분할측량 면적성과 반영, 사업면적변경, 사업기간 변경,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시설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건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의 (경미한 변경)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7월 02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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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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