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[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(양산신기~유산) 도로구역 결정(변경)]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0-3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양산시 안전도시국 도로시설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05 | 문의처 | 055-392-2762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0-361호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[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(양산신기~유산) 도로구역 결정(변경)]
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(양산신기~유산)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도로법」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도로구역을 결정하려는 사유 :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(양산신기~유산) 건설공사 2020년 10월 05일 양산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