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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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0-24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| ||
| 고시일 | 2020-09-25 | 문의처 | 0333302057 |
| 열람장소 | 평창군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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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0-241호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평창군고시 제2018-131호(2018. 7. 27)로 기 결정 고시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9월 25일 평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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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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