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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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18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| ||
| 고시일 | 2020-09-23 | 문의처 | 0335600724 |
| 열람장소 |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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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18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도로법 제25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 : 고시문 참조 2. 토지의 세목조서 : 고시문 참조 2020년 09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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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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