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울진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산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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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0-20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울진군 안전건설국 도시새마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21 | 문의처 | 054-789-63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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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0-205호 울진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수산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,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76번지 일원 수산유원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 : 수산유원지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, 울진군 고시 제2019-227호(2019.12.23.)로 고시된 울진 군계획시설(수산유원지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09월 21일 울진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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