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-8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| ||
| 고시일 | 2021-01-19 | 문의처 | 061-390-7251 |
| 열람장소 |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-8호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(경미한)변경 사항에 대하여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동법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21. 1. 19.
장 성 군 수 2021년 01월 19일 장성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