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·조성계획 변겨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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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20-41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문화관광과 | ||
| 고시일 | 2020-10-14 | 문의처 | 0336702251 |
| 열람장소 | 양양군청(관광과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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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20-413호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·조성계획 변겨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. 「관광진흥법」제52조제1하으 제6ㅎㅇ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,제3항 규정에 따라「양양 국ㅈ공항 관광단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양군청(관광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 2020년 10월 14일 강원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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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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