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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69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
고시일 2020-06-25 문의처 02-2116-3913
열람장소 서울시 공동주택과, 노원구 도시재생과
사업명 공릉1주택 재건축정비사업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69호

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9호

 

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76호(2015.11.26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5호(2005.2.5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7호(2008.2.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고시 제2008-46호(2008.8.7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6호(2013.3.28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고시 제2015-32호(2015.7.23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노원구고시 제2015-51호(2015.11.12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노원구고시 제2018-32호(2018.3.1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노원구고시 제2018-131호(2018.12.13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4.29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(계획)을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2020년 6월 25일

서 울 시 장

2020년 06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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