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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-16호
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
고시일 2021-02-23 문의처 0313900374
열람장소 군포시청 신성장전략과
첨부파일

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-16호

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군포시 고시 제2021-16호

 

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우리 군포시 산본동 일원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지역에 대하여 군포시 공고 제2020-1356호(2020.11.23.) 및 고시 제2020-77호(2020.11.23.)로 공고·고시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 등을 위해 입안제안 추진 예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지역을 포함한「건축법」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(변경)의 실시 및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른 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 

2021년 2월 23일

 

군 포 시 장

2021년 02월 23일

군포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39003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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