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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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-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23 | 문의처 | 0313900374 |
| 열람장소 | 군포시청 신성장전략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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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-16호 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고시 제2021-16호
건축허가 제한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우리 군포시 산본동 일원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추진지역에 대하여 군포시 공고 제2020-1356호(2020.11.23.) 및 고시 제2020-77호(2020.11.23.)로 공고·고시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 등을 위해 입안제안 추진 예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지역을 포함한「건축법」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(변경)의 실시 및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2월 23일
군 포 시 장 2021년 02월 23일 군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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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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