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강동구 길동 368-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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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3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04 | 문의처 | 02-2133-6296 |
| 열람장소 | 서울시청 주택공급과, 강동구청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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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3호 강동구 길동 368-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3조,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 강동구 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같은 법 제26조,제 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1년 02월 04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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