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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519호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○ 「도로법」제25조에 따라 광역시도71호선(충장대로) 중 「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(지하차도) 건설공사」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도로법」제29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⦁허가 등의 의제(실시계획 인가 등) 하고자 하며, 동시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○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이하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2월 23일
부산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