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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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32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8-24 | 문의처 | 032-930-25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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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321호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(변경)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(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117호) 및 변경(인천광역시고시 2019-393호)고시 된 강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과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(지역개발부,032-930-2525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0년 0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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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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