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관리계획 [지구단위계획(주차장31,주차장32변경및중로한강2-13호중복)]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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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031-980-2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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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-154호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관리계획 [지구단위계획(주차장31,주차장32변경및중로한강2-13호중복)]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371호(2015.2.28.)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계 구역 내 주차장31, 32 합병과 중로한강2-13 중복결정으로 운양환승센터의 합리적 조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 2020. 7. 1. 김 포 시 장 2020년 07월 01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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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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