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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
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-56호
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
고시일 2020-08-24 문의처 0313900374
열람장소 군포시청 건설과
첨부파일

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-56호

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

 

군포시 고시 제2020 - 56호

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

 

1.군포시 고시 제2009-2(2009.1.29.)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18-6 

(2018.1.22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군포시 고시 제2016-76(2016.12.27.)호로 실시계획인가

및 군포시 고시 제2018-16(2018.3.26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

도로(중로1-37호선)]에 대하여,
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6항 및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97조에 따라 경미한 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「같은 법률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률 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3.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(☏390-0360) 및 도시정책과(☏390-037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

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 

2020. 8. 24.

군 포 시 장

 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군포시 대야미동 505-13번지 등 65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 ┎ 종류 : 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

┕ 명칭 : 국도47호선∼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

다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

 

구분

규 모

기능

결정

기시행

금회시행

면 적

(㎡)

비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연장

(m)

폭

(m)

연장

(m)

폭

(m)

연장

(m)

폭

(m)

기정

중로

1

37

21~42

보조

간선

714

21~42

-

-

714

21~42

19,203

 

변경

중로

1

37

21~42

보조

간선

714

21~42

-

-

714

21~42

19,921.5

 

 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 ┎ 주 소 :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(금정동 844번지)

┕ 성 명 : 군포시장 한대희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○ 기 정 ┎ 착 수 일 : 2016. 12. 27

┕ 준공예정일 : 2020. 12. 31

○ 변 경 ┎ 착 수 일 : 2016. 12. 27

┕ 준공예정일 : 2021. 12. 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․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따로붙임

사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 : 따로 붙임

아. 관계도서 : 게재생략

2020년 08월 24일

군포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39003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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