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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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-56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건설교통국 도시정책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8-24 | 문의처 | 031390037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군포시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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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0-56호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
군포시 고시 제2020 - 56호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
1.군포시 고시 제2009-2(2009.1.29.)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18-6 (2018.1.22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-76(2016.12.27.)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포시 고시 제2018-16(2018.3.26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 도로(중로1-37호선)]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6항 및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97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「같은 법률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률 시행령」 제100조의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(☏390-0360) 및 도시정책과(☏390-037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20. 8. 24. 군 포 시 장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군포시 대야미동 505-13번지 등 65필지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 ┎ 종류 : 군포도시계획시설[교통시설:도로(중로1-37호선)] ┕ 명칭 : 국도47호선∼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다.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 ┎ 주 소 :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(금정동 844번지) ┕ 성 명 : 군포시장 한대희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○ 기 정 ┎ 착 수 일 : 2016. 12. 27 ┕ 준공예정일 : 2020. 12. 31 ○ 변 경 ┎ 착 수 일 : 2016. 12. 27 ┕ 준공예정일 : 2021. 12. 31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․지번․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․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따로붙임 사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 : 따로 붙임 아. 관계도서 : 게재생략 2020년 08월 24일 군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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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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