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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367호
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
고시일 2020-06-22 문의처 033-430-2925
열람장소 홍천군청 도시교통과
첨부파일

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367호

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 

1. 강원도고시 제2009-52호(2009.02.13)로 최초결정고시, 홍천군고시 제2009-101호(2009.11.06.)로 (1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09-126호(2009.12.31.)로 (2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0-144호(2010.12.17)로 (3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51호(2011.03.18)로 (4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56호(2011.04.01)로 (5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100호(2011.08.19)로 (6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2-26호(2012.02.03)로 (7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2-252호(2012.11.02)로 (8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3-122호(2013.04.05)로 (9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3-315호(2013.11.08.)로 (10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4-271호(2014.10.17.)로 (11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5-341호(2015.09.09.)로 (12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7-91호(2017.03.03.)호로 (13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7-93호(2017.03.03.)호로 홍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8-393호(2018.08.08.)호로 (14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제2018-657호(2019.01.02.)호로 (15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제2019-501호(2019.10.11.)호로 (16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세이지우드 C.C 홍천(구 블루마운틴 C.C 리조트) 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
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별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(17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,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 
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지구단위계획 구역명을 현재 운영중인 시설(세이지우드 C.C)의 상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가족호텔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명확한 용도구분을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에 제1/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자 함

나. 위 치 :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60번지 일원

다. 사 업 시 행 자 : 와이케이디벨롭먼트(주) 대표이사 이종길 (기정: 대표이사 한청수)

라.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 : 별첨조서 참조

마.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승인 도면: 실음생략

□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 

 

구 분

면 적(㎡)

구성비

(%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관리지역

소계

1,446,830

 

-

1,446,830

100.00

 

계획관리지역

1,446,716

 

-

1,446,716

99.99

 

보전관리지역

114

 

-

114

0.01

 

 

 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 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구 역 명

구역의 세분

위 치

면 적 (㎡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기정

⑮

블루마운틴C.C 조성사업

관광․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

강원도 홍천군

두촌면 괘석리

60번지 일원

1,446,830

-

1,446,830

 

변경

⑮

세이지우드C.C 홍천 조성사업

관광․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

강원도 홍천군

두촌면 괘석리

60번지 일원

1,446,830

-

1,446,830

 

 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 

구분

구 역 명

변경내용

변경사유

비 고

변경

블루마운틴C.C

조성사업

▫ 구역명

- 기정: 블루마운틴C.C 조성사업

- 변경: 세이지우드C.C 홍천 조성사업

▫ 지구단위계획구역명을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상호명과 동일하게 구역명을 변경하여 구역명에 대한 혼선방지 및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함

 

 

 
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 (변경없음)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가구명

당초면적(㎡)

가 구

증감(㎡)

절대값

변경비율

(%)

절대값

변경면적

(㎡)

위 치

변경면적(㎡)

계

1,446,830

 

1,446,830

0.0

 

 

① 체육시설용지

1,346,136

 

1,346,136

0

 

 

① -1

골프장시설용지

937,230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937,230.0

0

 

 

① -2

공공시설용지

9,036.1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9,036.1

0

 

 

① -3

녹지용지

399,869.9

두촌면 괘석리 63번지일원

399,869.9

0

 

 

② 관광휴양시설용지

100,694

 

100,694

0.0

 

 

② -1

숙박시설용지

64,694.0

두촌면 괘석리 116번지일원

64,694.0

0.0

 

 

② -2

공공시설용지

6,321.5

두촌면 괘석리 116번지일원

6,321.5

0.0

 

 

② -3

녹지용지

29,678.5

두촌면 괘석리 산29-3번지일원

29,678.5

0.0

 

 

 

 

2)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 (변경없음)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획지명

당초면적

(㎡)

획 지

증감

(㎡)

절대값

변경비율

(%)

절대값

변경면적

(㎡)

위 치

변경면적(㎡)

계

1,446,830.0

-

1,446,830.0

0.0

 

 

① 체육시설용지

1,346,136.0 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1,346,136.0 

0

 

 

①-1 골프장시설용지

937,230.0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937,230.0

0

 

 

①-1-1

골프장시설

919,059.6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919,059.6

0

 

 

①-1-2

클럽하우스

18,170.4

두촌면 괘석리 61-1번지일원

18,170.4

0

 

 

①-2 공공시설용지

9,036.1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9,036.1

0

 

 

①-2-1

부지내 진입도로

4,662.1
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

4,662.1

0

 

 

①-2-2

관리도로

4,374.0

두촌면 괘석리 60-3번지일원

4,374.0

0

 

 

①-3 녹지용지

399,869.9

두촌면 괘석리 63번지일원

399,869.9

0

 

 

①-3-1

원형보전녹지

399,869.9

두촌면 괘석리 63번지일원

399,869.9

0

 

 

② 관광휴양시설용지

100,694.0

두촌면 괘석리 110-2일원

100,694.0

0.0

 

 

②-1 숙박시설용지

64,694.0 

두촌면 괘석리 110-2일원

64,694.0 

0.0

 

 

②-1-1

숙박/교육연수/근생시설

64,694.0

두촌면 괘석리 116일원

64,694.0

0.0

 

 

②-2 공공시설용지

6,321.5
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

6,321.5

0.0

 

 

②-2-1

진입도로

6,321.5
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

6,321.5

0.0

 

 

②-3 녹지용지

29,678.5
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

29,678.5

0.0

 

 

②-3-1

조성녹지

10,825.5
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

10,825.5

0.0

 

 

②-3-2

완충녹지

4,267.0
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

4,267.0

0.0

 

 

②-3-3

원형보전녹지

14,586.0
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

14,586.0

0.0

 

 

 

 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체육시설 용지(변경없음)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기정

①-1-1

두촌면

괘석리

산22일원

용 도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-6동

건폐율(%)

1.0%이하

용적률(%)

1.0%이하

높 이

최고 : 2층이하

최저: -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경사형 지붕

색 채

벽체: 미황색 계열/ 지붕:밤색계열

건 축 선

-

기정

①-1-2

두촌면

괘석리

산25일원

용 도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(클럽하우스)

건폐율(%)

25.3%이하

용적률(%)

75.4%이하

높 이

최고 : 2층 이하

최저: -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경사형 지붕

색 채

벽체:미황색 계열/ 지붕 : 밤색 계열

건 축 선

-

 

 

2) 관광휴양시설 용지(변경)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기정

②-1-1

두촌면

괘석리

116일원

용 도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 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0호 교육원(연수원) 및 부대시설

건폐율(%)

20.0%이하

용적률(%)

35.0%이하

높 이

최고 : 4층 이하

최저: -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경사형 지붕

색 채

벽체 : 미황색 계열 지붕 :적갈색 계열

건 축 선

-

변경

②-1-1

두촌면

괘석리

116일원

용 도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 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0호 교육원(연수원) 및 부대시설
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/4호 제1종/2종 근린생활시설

(※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)

건폐율(%)

20.0%이하

용적률(%)

35.0%이하

높 이

최고 : 4층 이하

최저: -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경사형 지붕

색 채

벽체 : 미황색 계열 지붕 :적갈색 계열

건 축 선

-

 

 

2020년 06월 22일

홍천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430-29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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