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367호
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1. 강원도고시 제2009-52호(2009.02.13)로 최초결정고시, 홍천군고시 제2009-101호(2009.11.06.)로 (1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09-126호(2009.12.31.)로 (2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0-144호(2010.12.17)로 (3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51호(2011.03.18)로 (4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56호(2011.04.01)로 (5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100호(2011.08.19)로 (6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2-26호(2012.02.03)로 (7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2-252호(2012.11.02)로 (8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3-122호(2013.04.05)로 (9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3-315호(2013.11.08.)로 (10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4-271호(2014.10.17.)로 (11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5-341호(2015.09.09.)로 (12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7-91호(2017.03.03.)호로 (13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7-93호(2017.03.03.)호로 홍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8-393호(2018.08.08.)호로 (14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제2018-657호(2019.01.02.)호로 (15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제2019-501호(2019.10.11.)호로 (16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세이지우드 C.C 홍천(구 블루마운틴 C.C 리조트)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별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(17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,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가. 결정(변경)취지 : 지구단위계획 구역명을 현재 운영중인 시설(세이지우드 C.C)의 상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가족호텔 부대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명확한 용도구분을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에 제1/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자 함
나. 위 치 :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60번지 일원
다. 사 업 시 행 자 : 와이케이디벨롭먼트(주) 대표이사 이종길 (기정: 대표이사 한청수)
라.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: 별첨조서 참조
마.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승인 도면: 실음생략
□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
(%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 경 후 |
|
관리지역 |
소계 |
1,446,830 |
|
- |
1,446,830 |
100.00 |
|
|
계획관리지역 |
1,446,716 |
|
- |
1,446,716 |
99.99 |
|
|
보전관리지역 |
114 |
|
- |
114 |
0.01 |
|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구 역 명 |
구역의 세분 |
위 치 |
면 적 (㎡) |
비 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기정 |
⑮ |
블루마운틴C.C 조성사업 |
관광․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|
강원도 홍천군
두촌면 괘석리
60번지 일원 |
1,446,830 |
- |
1,446,830 |
|
|
변경 |
⑮ |
세이지우드C.C 홍천 조성사업 |
관광․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|
강원도 홍천군
두촌면 괘석리
60번지 일원 |
1,446,830 |
- |
1,446,830 |
|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|
구분 |
구 역 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비 고 |
|
변경 |
블루마운틴C.C
조성사업 |
▫ 구역명
- 기정: 블루마운틴C.C 조성사업
- 변경: 세이지우드C.C 홍천 조성사업 |
▫ 지구단위계획구역명을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상호명과 동일하게 구역명을 변경하여 구역명에 대한 혼선방지 및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함 |
|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)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|
도면
표시
번호 |
가구명 |
당초면적(㎡) |
가 구 |
증감(㎡) |
절대값
변경비율
(%) |
절대값
변경면적
(㎡) |
|
위 치 |
변경면적(㎡) |
|
계 |
1,446,830 |
|
1,446,830 |
0.0 |
|
|
|
① 체육시설용지 |
1,346,136 |
|
1,346,136 |
0 |
|
|
|
① -1 |
골프장시설용지 |
937,230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937,230.0 |
0 |
|
|
|
① -2 |
공공시설용지 |
9,036.1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9,036.1 |
0 |
|
|
|
① -3 |
녹지용지 |
399,869.9 |
두촌면 괘석리 63번지일원 |
399,869.9 |
0 |
|
|
|
② 관광휴양시설용지 |
100,694 |
|
100,694 |
0.0 |
|
|
|
② -1 |
숙박시설용지 |
64,694.0 |
두촌면 괘석리 116번지일원 |
64,694.0 |
0.0 |
|
|
|
② -2 |
공공시설용지 |
6,321.5 |
두촌면 괘석리 116번지일원 |
6,321.5 |
0.0 |
|
|
|
② -3 |
녹지용지 |
29,678.5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번지일원 |
29,678.5 |
0.0 |
|
|
2)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|
도면
표시
번호 |
획지명 |
당초면적
(㎡) |
획 지 |
증감
(㎡) |
절대값
변경비율
(%) |
절대값
변경면적
(㎡) |
|
위 치 |
변경면적(㎡) |
|
계 |
1,446,830.0 |
- |
1,446,830.0 |
0.0 |
|
|
|
① 체육시설용지 |
1,346,136.0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1,346,136.0 |
0 |
|
|
|
①-1 골프장시설용지 |
937,230.0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937,230.0 |
0 |
|
|
|
①-1-1 |
골프장시설 |
919,059.6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919,059.6 |
0 |
|
|
|
①-1-2 |
클럽하우스 |
18,170.4 |
두촌면 괘석리 61-1번지일원 |
18,170.4 |
0 |
|
|
|
①-2 공공시설용지 |
9,036.1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9,036.1 |
0 |
|
|
|
①-2-1 |
부지내 진입도로 |
4,662.1 |
두촌면 괘석리 60번지일원 |
4,662.1 |
0 |
|
|
|
①-2-2 |
관리도로 |
4,374.0 |
두촌면 괘석리 60-3번지일원 |
4,374.0 |
0 |
|
|
|
①-3 녹지용지 |
399,869.9 |
두촌면 괘석리 63번지일원 |
399,869.9 |
0 |
|
|
|
①-3-1 |
원형보전녹지 |
399,869.9 |
두촌면 괘석리 63번지일원 |
399,869.9 |
0 |
|
|
|
② 관광휴양시설용지 |
100,694.0 |
두촌면 괘석리 110-2일원 |
100,694.0 |
0.0 |
|
|
|
②-1 숙박시설용지 |
64,694.0 |
두촌면 괘석리 110-2일원 |
64,694.0 |
0.0 |
|
|
|
②-1-1 |
숙박/교육연수/근생시설 |
64,694.0 |
두촌면 괘석리 116일원 |
64,694.0 |
0.0 |
|
|
|
②-2 공공시설용지 |
6,321.5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 |
6,321.5 |
0.0 |
|
|
|
②-2-1 |
진입도로 |
6,321.5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 |
6,321.5 |
0.0 |
|
|
|
②-3 녹지용지 |
29,678.5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 |
29,678.5 |
0.0 |
|
|
|
②-3-1 |
조성녹지 |
10,825.5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 |
10,825.5 |
0.0 |
|
|
|
②-3-2 |
완충녹지 |
4,267.0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 |
4,267.0 |
0.0 |
|
|
|
②-3-3 |
원형보전녹지 |
14,586.0 |
두촌면 괘석리 산29-3일원 |
14,586.0 |
0.0 |
|
|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․건폐율․용적률․높이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) 체육시설 용지(변경없음)
|
구분 |
도 면
표 시
번 호 |
위 치 |
구 분 |
계 획 내 용 |
|
기정 |
①-1-1 |
두촌면
괘석리
산22일원 |
용 도 |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-6동 |
|
건폐율(%) |
1.0%이하 |
|
용적률(%) |
1.0%이하 |
|
높 이 |
최고 : 2층이하 |
최저: - |
|
배 치 |
도면참조 |
|
형 태 |
경사형 지붕 |
|
색 채 |
벽체: 미황색 계열/ 지붕:밤색계열 |
|
건 축 선 |
- |
|
기정 |
①-1-2 |
두촌면
괘석리
산25일원 |
용 도 |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(클럽하우스) |
|
건폐율(%) |
25.3%이하 |
|
용적률(%) |
75.4%이하 |
|
높 이 |
최고 : 2층 이하 |
최저: - |
|
배 치 |
도면참조 |
|
형 태 |
경사형 지붕 |
|
색 채 |
벽체:미황색 계열/ 지붕 : 밤색 계열 |
|
건 축 선 |
- |
2) 관광휴양시설 용지(변경)
|
구분 |
도 면
표 시
번 호 |
위 치 |
구 분 |
계 획 내 용 |
|
기정 |
②-1-1 |
두촌면
괘석리
116일원 |
용 도 |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0호 교육원(연수원) 및 부대시설 |
|
건폐율(%) |
20.0%이하 |
|
용적률(%) |
35.0%이하 |
|
높 이 |
최고 : 4층 이하 |
최저: - |
|
배 치 |
도면참조 |
|
형 태 |
경사형 지붕 |
|
색 채 |
벽체 : 미황색 계열 지붕 :적갈색 계열 |
|
건 축 선 |
- |
|
변경 |
②-1-1 |
두촌면
괘석리
116일원 |
용 도 |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5호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0호 교육원(연수원) 및 부대시설
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3호/4호 제1종/2종 근린생활시설
(※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) |
|
건폐율(%) |
20.0%이하 |
|
용적률(%) |
35.0%이하 |
|
높 이 |
최고 : 4층 이하 |
최저: - |
|
배 치 |
도면참조 |
|
형 태 |
경사형 지붕 |
|
색 채 |
벽체 : 미황색 계열 지붕 :적갈색 계열 |
|
건 축 선 |
- |
2020년 06월 22일
홍천군수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