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금구 도시관리계획(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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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184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12-11 | 문의처 | 063-540-33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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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184호 김제 금구 도시관리계획(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 금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유원지)의 결정(변경)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11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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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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