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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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18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경제개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12-11 | 문의처 | 063-540-393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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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1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시 고시 제2018-64호(2018.08.06.)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11일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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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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