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양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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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-16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10 | 문의처 | 0336702257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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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-169호 양양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0-259호(2020.07.03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“양양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‘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07월 10일 양양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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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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