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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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385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033-430-292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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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385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도시ㆍ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2. 실효일자 : 2020.07.01 3. 실효사유 :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 5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(☎033-430-292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□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지형도면 기정 변경 □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지형도면 기정 변경 2020년 07월 01일 홍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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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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