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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458호
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
고시일 2020-08-05 문의처 033-430-2878
열람장소 홍천군청 건설방재과
첨부파일

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458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 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 

 

1. 도로구역 결정내용

 

① 구분

② 종류

③노선

번호

④ 노선명

위치

면적

기점

종점

주요 통과지

⑩ 총연장(㎞)

기정

군도

10호

내삼포~

풍천

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일원

205,184.0

홍천군

화촌면

내삼포리

76-18

홍천군

화촌면

야시대리

산1-17

홍천군

화촌면

8.51㎞

변경

군도

10호

내삼포~

풍천

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일원

204,681.0

홍천군

화촌면

내삼포리

76-18

홍천군

화촌면

야시대리

산1-17

홍천군

화촌면

8.51㎞

 

 

2. 도로구역 결정 사유 : 민원발생 해소

 
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∼ 2020. 12. 30.

 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별첨

 
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-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

- 열람장소 : 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(☏ 033-430-2878)

 

6. 지형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

2020년 08월 05일

홍천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430-287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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