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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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458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08-05 | 문의처 | 033-430-287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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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458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「도로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1. 도로구역 결정내용
2. 도로구역 결정 사유 : 민원발생 해소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: ∼ 2020. 12. 30.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: 별첨
5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- 열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 - 열람장소 : 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(☏ 033-430-2878)
6. 지형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 2020년 08월 05일 홍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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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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