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금산군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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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1-2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금산군 산림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1-02-25 | 문의처 | 041-750-34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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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1-23호 금산군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금산군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과 관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3.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금산군 산림녹지과(041-750-34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1년 02월 25일 금산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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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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