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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,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,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584호
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문화관광과
고시일 2020-11-04 문의처 033-430-2454
열람장소 홍천군청 관광과
첨부파일

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584호

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,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1.「관광진흥법」제5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 조성

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(경미한 변경) 및 고시하고,
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

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군관리

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

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3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(관광과, 도시교통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

합니다.

 

 

가. 관광단지명 :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

나. 위 치 :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(팔봉리 1290-14번지 일원)

다. 지 정 면 적 : 7,052,479.20㎡(변경없음)

라. 조성계획면적 : 7,052,479.20㎡(변경없음)

마. 사 업 기 간 : 2007년 ~ 2021년 12월 31일(변경없음)

바. 건축연면적 : (기정) 627,320.60㎡ ⇒ (변경) 627,303.69㎡ (감 16.91㎡)

사. 사업시행자

- (당초) ㈜대명호텔앤리조트, ㈜대명홀딩스, ㈜대명티피앤이

- (변경) ㈜소노호텔앤리조트, ㈜대명소노, ㈜대명티피앤이

아. 변 경 사 유

-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 변경,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,

사업시행자 (명칭)변경 및 그 밖에 개별법령 인·허가 사항 등 반영

자. 조성계획(변경) 조서,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: 게재 생략(홍천군청 관광과, 도시교통과 비치)

차.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조서 : 별첨

[붙임 1]

 

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 내역

 

시설

지구

시 설 명

부지면적(㎡)

건축물규모

비고

건축면적(㎡)

연면적(㎡)

변경전

변경후

증감

변경전

변경후

증감

변경전

변경후

증감

총 계

 

7,052,479.20

7,052,479.20

-

152,330.33

152,325.26

감)5.07

627,320,60

627,303.69

감)16.91

0.002%

공공

․

편익

시설

소 계

107,063.70

107,063.70

-

6,330.55

6,330.55

-

20,348.22

20,348.22

-

 

주차건물

26,810.00

26,810.00

-

5,413.71

5,413.71

-

18,153.02

18,153.02

-

 

도 로

63,766.00

63,766.00

-

-

-

-

-

-

-

 

오수처리장

4,486.00

4,486.00

-

-

-

-

-

-

-

 

관리동1

536.00

536.00

-

166.00

166.00

-

166.00

166.00

-

 

관리동2

2,980.00

2,980.00

-

750.84

750.84

-

2,029.20

2,029.20

-

 

진입도로

8,485.70

8,485.70

-

-

-

-

-

-

-

 

숙박

시설

소 계

353,179.70

353,179.70

-

63,611.13

63,785.77

증)174.64

435,006.21

435,180.85

증)174.64

0.04%

콘도미니엄1

(소노벨타워C비발디파크)

20,286.00

20,286.00

-

3,630.56

3,630.56

-

29,716.56

29,716.56

-

 

콘도미니엄2

(소노벨타워B비발디파크)

46,019.00

46,019.00

-

5,572.63

5,572.63

-

67,399.66

67,399.66

-

 

콘도미니엄3

(소노벨타워D비발디파크)

46,883.00

46,883.00

-

10,734.67

10,734.67

-

75,223.42

75,223.42

-

 

콘도미니엄4

(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)

58,446.00

58,446.00

-

16,040.64

16,040.64

-

134,806.96

134,806.96

-

 

콘도미니엄5

(소노벨타워A비발디파크)

20,587.00

20,587.00

-

3,777.57

3,777.57

-

29,266.66

29,266.66

-

 

콘도미니엄6

24,780.00

24,780.00

-

1,824.00

1,824.00

-

6,188.28

6,188.28

-

 

빌라콘도1

22,568.00

22,568.00

-

3,658.65

3,658.65

-

27,413.30

27,413.30

-

 

관광호텔1

(소노문 비발디파크)

5,839.00

5,839.00

-

927.58

927.58

-

8,156.37

8,156.37

-

 

관광호텔2

25,896.00

25,896.00

-

3,989.26

3,989.26

-

13,456.70

13,456.70

-

 

가족호텔

18,300.00

18,300.00

-

1,063.00

1,063.00

-

5,312.77

5,312.77

-

 

콘도미니엄7

(소노펠리체 빌리지A~D 비발디파크)

10,929.70

10,929.70

-

3,422.40

3,422.40

-

7,601.52

7,601.52

-

 

콘도미니엄8

(소노펠리체 빌리지E~H

비발디파크)

15,300.00

15,300.00

-

3,806.85

3,981.49

증)174.64

9,847.87

10,022.51

증)174.64

금회

시설증축

콘도미니엄9

(소노펠리체 빌리지I~O 비발디파크)

37,346.00

37,346.00

-

5,163.32

5,163.32

-

20,616.14

20,616.14

-

 

상가

시설

소계

11,241.00

11,241.00

-

2,398.17

2,398.17

-

3,806.86

3,806.86

-

 

일반음식점

(식객)

6,815.00

6,815.00

 

1,545.57

1,545.57

-

2,806.78

2,806.78

-

 

종합상가

3,780.00

3,780.00

-

852.60

852.60

-

1,000.08

1,000.08

-

 

주차장

646.00

646.00

-

-

-

-

-

-

-

 

시설

지구

시 설 명

부지면적(㎡)

건축물규모

비고

건축면적(㎡)

연면적(㎡)

변경전

변경후

증감

변경전

변경후

증감

변경전

변경후

증감

관광

휴양

․

 

오락

시설

소계

4,248,049.10

4,248,049.10

-

78,383.78

78,204.07

감)179.71

158,284.66

158,093.11

감)191.55

 

스키장1

1,035,096.00

*주1)

(876,370.00

+

158,726.00)

1,035,096.00

*주1)

(876,370.00

+

158,726.00)

 

13,674.11

*주1)

(3,299.25

+

10,374.86)

13,674.11

*주1)

(3,299.25

+

10,374.86)

-

23,503.00

*주1)

(6,790.71

+

16,712.29)

23,503.00

*주1)

(6,790.71

+

16,712.29)

-

 

골프장1

(대중제)

1,031,267.00

1,031,267.00

 

5,348.61

5,348.61

-

10,755.79

10,755.79

-

 

골프장2

(대중제)

489,900.00

*주2)

(331,174.00

+

158,726.00)

489,900.00

*주2)

(331,174.00

+

158,726.00)

 

11,077.34

*주2)

(702.48

+

10,374.86)

11,077.34

*주2)

(702.48

+

10,374.86)

-

17,826.18

*주2)

(1,113.89

+

16,712.29)

17,826.18

*주2)

(1,113.89

+

16,712.29)

-

 

골프연습장

30,099.00

30,099.00

 

1,847.21

1,847.21

-

2,353.92

2,353.92

-

 

다목적

운동장1

61,671.00

61,671.00

-

1,500

1,500

-

5,000

5,000

-

 

물놀이시설

(오션월드)

100,661.00

100,661.00

 

18,096.29

19,573.69

증)1,477.40

36,853.47

40,091.43

증)3,237.96

금회

시설증축

유원시설

17,083.00

17,083.00

 

626.68

626.68

-

16,357.44

16,357.44

-

 

골프장3

(대중제)

1,306,750.40

1,306,750.40

 

6,878.82

6,878.82

-

10,076.48

10,076.48

-

 

승마장

150,531.20

150,531.20

 

7,218.18

7,688.67

증)470.49

7,549.19

8,019.68

증)470.49

금회

시설증축

호수공원

(담수호)

17,736.00

17,736.00

-

-

-

-

-

-

-

 

유스호스텔

34,834.00

34,834.00

-

5,503.73

5,503.73

-

22,349.25

22,349.25

-

 

체험마을 및 저류지

81,739.00

81,739.00

-

8,881.40

8,881.40

-

10,405.96

10,405.96

-

 

커뮤니티

센타1

10,247.00

10,247.00

-

3,940.00

1,812.40

감)2,127.60

7,800.00

3,900.00

감)3,900.00

금회

시설축소

커뮤니티

센타2

18,010.00

18,010.00

-

2,924.50

2,924.50

-

2,924.50

2,924.50

-

 

연회장 및 바비큐가든

10,632.50

10,632.50

-

1,241.77

1,241.77

-

1,241.77

1,241.77

-

 

이벤트광장

10,518.00

10,518.00

-

-

-

-

-

-

-

 

기타

시설

소 계

2,332,945.70

2,332,945.70

-

1,606.70

1,606.70

-

9,874.65

9,874.65

-

 

직원숙소

4,951.00

4,951.00

-

1,606.70

1,606.70

-

9,874.65

9,874.65

-

 

담수호

37,522.00

37,522.00

-

-

-

 

-

-

-

 

장기개발지

1,156,202

1,156,202

-

-

-

-

-

-

-

 

법면녹지

301,322.20

301,322.20

-

-

-

-

-

-

-

 

보존녹지

832,948.50

832,948.50

-

-

-

-

-

-

-

 

 

[붙임 2]

 

홍천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 

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 

󰊱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 

구 분

면적(㎡)

구성비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관리지역

계획관리지역

7,052,479.20

-

7,052,479.20

100%

 

 

※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 대상지에 한함

 

󰊲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1. 개발진흥지구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 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지구명

지구의세분

위 치

법적제한내용

(관리기준적용)

면적

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정

③

대명

비발디파크 조성

관광휴양

개발진흥지구

홍천군 서면

팔봉리,대곡리 일원

-

5,467,038

2004.6.5

 

 

 

󰊳 군계획시설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1. 교통시설

가. 도로(총괄표)

 

류별

합 계

1류

2류

3류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노선수

연장

(m)

면적

(㎡)

합계

기정

1

2,640

30,178

 

 

 

1

2,640

30,178

 

 

 

소로

기정

1

2,640

30,178

 

 

 

1

2,640

30,178

 

 

 

 

-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 

구분

규 모

기능

연장

기점

종점

사용

형태

주 요

경과지

최초

결정일

비고

등급

류별

지역

번호

폭원

기정

소로

2

군9

134

8

집산도로

2,640

대곡리

산22-1

팔봉리

산311

일반

도로

팔봉리

2004.6.5

구역내

 

2. 체육시설

 

구 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 치

면 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기정

⑭

체육

시설

골프장

강원도 홍천군 서면

팔봉리 1314번지일원

1,306,750.40

-

1,306,750.40

2010.5.20

 

기정

⑮

체육

시설

승마장

강원도 홍천군 서면

팔봉리 1315번지일원

150,531.20

-

150,531.20

2010.5.20

 

 

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 

도면표시

번 호

구역명

구역의세분

위 치

면적(㎡)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③

대명

비발디파크

조성

관광휴양형

지구단위계획

구역

홍천군 서면

팔봉리,대곡리,

두미리 일원

7,052,479.20

-

7,052,479.20

 

 

 

2.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◇ 총괄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가구번호

기정면적

(㎡)

가 구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총 계

7,052,479.20

 

7,052,479.20

-

 

 

체육시설용지

3,498,300.60

 

3,498,300.60

-

 

 

관광휴양시설용지

830,450.20

 

830,450.20

-

 

 

공 공 시 설

139,565.70

 

139,565.70

-

 

 

녹 지 용 지

2,584,162.70

 

2,584,162.70

-

 

 

 

법 면 녹 지

301,322.20

 

301,322.20

-

 

 

 

보 존 녹 지

2,282,840.50

 

2,282,840.50

-

 

 

 

1) 비발디파크 조성구역(변경없음)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가구번호

기정면적

(㎡)

가 구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합 계

5,467,038

 

5,467,038

-

 

 

체 육 시 설 용 지

2,041,019

 

2,041,019

-

 

 

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

745,724

 

745,724

-

 

 

공 공 시 설

131,080

 

131,080

-

 

 

녹 지 용 지

2,549,215

 

2,549,215

-

 

 

 

법 면 녹 지

277,915

 

277,915

-

 

 

 

보 존 녹 지

2,271,300

 

2,271,300

-

 

 

 

도면

표시

번호

가구번호

기정면적

(㎡)

가 구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①

관

광

휴

양

지

구

소 계

1,913,299

서면 팔봉리 1290-2外

1,913,299

-

 

 

①-1~26,32

관광휴양시설용지

745,724

 

745,724

-

 

 

①-27~29

공공시설용지

68,252

 

68,252

-

 

 

①-30~31

녹지용지

1,099,323

 

1,099,323

-

 

 

 

 

법면녹지

277,915

 

277,915

-

 

 

 

 

보존녹지

821,408

 

821,408

-

 

②

스

키

장

1-1

지

구

소 계

773,202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773,202

-

 

 

②-1

체육시설용지

451,638

 

451,638

-

 

 

②-2~3

공공시설용지

9,444

 

9,444

-

 

 

②-4

녹지용지

312,120

 

312,120

-

 

 

 

 

법면녹지

-

 

-

-

 

 

 

 

보존녹지

312,120

 

312,120

-

 

②

스

키

장

1-2

지

구

소 계

103,168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103,168

-

 

 

②-5

체육시설용지

19,589

 

19,589

-

 

 

②-6~7

공공시설용지

12,592

 

12,592

-

 

 

②-8

녹지용지

70,987

 

70,987

-

 

 

 

 

법면녹지

-

 

-

-

 

 

 

 

보존녹지

70,987

 

70,987

-

 

③

스

키

장

2

지

구

소 계

1,156,202

서면 팔봉리 산125-21外

1,156,202

-

 

 

③-1~4

체육시설용지

589,543

 

589,543

-

 

 

③-5

공공시설용지

25,216

 

25,216

-

 

 

③-6~7

녹지용지

541,443

 

541,443

-

 

 

 

 

법면녹지

-

 

-

-

 

 

 

 

보존녹지

541,443

 

541,443

-

 

④

골

프

장

1

지

구

소 계

1,031,267

서면 팔봉리 산125-20外

1,031,267

-

 

 

④-1~3

체육시설용지

676,350

 

676,350

-

 

 

④-4

공공시설용지

15,576

 

15,576

-

 

 

④-5~6

녹지용지

339,341

 

339,341

-

 

 

 

 

법면녹지

-

 

-

-

 

 

 

 

보존녹지

339,341

 

339,341

-

 

⑤

골

프

장

2

지

구

소 계

489,900

서면 팔봉리 산125-19外

489,900

-

 

 

⑤-1

체육시설용지

303,899

 

303,899

-

동계시즌(골프장 미운영기간)에는

스노위랜드

(눈썰매장 등)

로 이용

⑤-2

녹지용지

186,001

 

186,001

-

 

 

법면녹지

-

 

-

-

 

보존녹지

186,001

 

186,001

-

 

 

2) 리더스골프리조트 조성구역(변경없음)

 

도면표시

번호

가구번호

기정면적(㎡)

가 구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합 계

1,585,441.20

 

1,585,441.20

-

 

 

체 육 시 설 용 지

1,457,281.60

 

1,457,281.60

-

 

 

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

84,726.20

 

84,726.20

-

 

 

공 공 시 설

8,485.70

 

8,485.70

-

 

 

녹 지 용 지

34,947.70

 

34,947.70

-

 

 

 

법 면 녹 지

23,407.20

 

23,407.20

-

 

 

 

보 존 녹 지

11,540.50

 

11,540.50

-

 

체육

시설

지구

소 계

1,457,281.60

서면 팔봉리 1314외

1,457,281.60

-

 

 

①-1

체육시설용지

(골프장용지)

1,306,750.40

 

1,306,750.40

-

 

 

①-2

체육시설용지

(승마장용지)

150,531.20

 

150,531.20

-

 

숙박

시설

지구

소 계

128,159.60

서면 팔봉리 1320외

128,159.60

-

 

 

②-1

관광휴양시설용지

84,726.20

 

84,726.20

-

 

 

②-2

공공시설용지

8,485.70

 

8,485.70

-

 

 

②-3

녹지용지

34,947.70

 

34,947.70

-

 

 

 

3.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1) 비발디파크 조성구역

 

도면표시번호

기정면적

(㎡)

획 지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①관광휴양지구 합계

1,913,299

 

1,913,299

-

 

기정

변경

관광휴양시설용지 소계

745,724

 

745,724

-

 

①-1

①-1

종합연수센타및주차건물

26,810

서면 팔봉리 1290-19

26,810

-

 

①-2

①-2

콘도미니엄1

(소노벨 타워C 비발디파크)

20,286

서면 팔봉리 1290-2外

20,286

-

명칭변경

(당초 파인동)

①-3

①-3

콘도미니엄2차

(소노벨 타워B 비발디파크)

46,019

서면 팔봉리 1290-1

46,019

-

명칭변경

(당초 오크동)

①-4

①-4

콘도미니엄3차

(소노벨 타워D 비발디파크)

46,883

서면 팔봉리 산313-9外

46,883

-

명칭변경

(당초 메이플)

①-5

①-5

콘도미니엄5차

(소노벨 타워A 비발디파크)

20,587

서면 팔봉리 1290-15外

20,587

-

명칭변경

(당초 체리동)

①-6

①-6

유 원 시 설

17,083

서면 팔봉리 산313-7外

17,083

-

 

①-7

①-7

빌 라 콘 도 1

22,568

서면 팔봉리 산310外

22,568

-

 

①-8

①-8

다 목 적 시 설

61,671

서면 팔봉리 산310

61,671

-

 

①-9

①-9

콘도미니엄4

(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)

58,446

서면 팔봉리 산310

58,446

-

명칭변경

(당초 소노펠리체)

①-10

①-10

일반음식점

6,815

서면 팔봉리 1278-10

6,815

-

 

①-11

①-11

물 놀 이 시 설

100,661

서면 팔봉리 1279-3外

100,661

-

 

①-12

①-12

호 수 공 원

(담 수 호)

17,736

서면 팔봉리 산125-17外

17,736

-

물놀이시설

포함(8,668㎡)

①-13

①-13

유 스 호 스 텔

34,834

서면 팔봉리 1277-5外

34,834

-

 

①-14

①-14

골프연습장 및 오수정화시설

30,099

서면 팔봉리 산125-35外

30,099

-

 

①-15

①-15

체 험 마 을 및 저 류 지

81,739

서면 팔봉리 1260外

81,739

-

 

①-16

①-16

커 뮤 니 티 센 타1

10,247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10,247

-

 

①-17

①-17

관 리 동

536

서면 팔봉리 산306

536

-

 

 

 

도면표시번호

기정면적

(㎡)

획 지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①-18

①-18

가 족 호 텔

18,300

서면 팔봉리 산128

18,300

-

 

①-19

①-19

콘 도 미 니 엄6

24,780

서면 팔봉리 산125-21

24,780

-

 

①-20

①-20

커 뮤 니 티 센 타2

18,010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18,010

-

 

①-21

①-21

관 광 호 텔2

25,896

서면 팔봉리 산130外

25,896

-

 

①-22

①-22

종 합 상 가

3,780

서면 팔봉리 산125-21

3,780

-

 

①-23

①-23

관 리 동2

2,980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2,980

-

 

①-24

①-24

관광호텔1

(소노문 비발디파크)

5,839

서면 팔봉리 산313-7外

5,839

-

명칭변경

(당초 관광호텔 1)

①-25

①-25

직 원 숙 소

4,951

서면 팔봉리 1277-5

4,951

-

 

①-26

①-26

담 수 호

37,522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37,522

-

 

①-32

①-32

주차장

646

 

646

-

 

공공시설용지 소계

68,252

 

68,252

-

 

①-27

①-27

도 로(군도)

14,602

서면 팔봉리 산125-13外

14,602

-

 

①-28

①-28

도 로

49,164

서면 팔봉리 산306外

49,164

-

 

①-29

①-29

오 수 처 리 장

4,486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4,486

-

 

녹지용지 소계

1,099,323

 

1,099,323

-

 

①-30

①-30

법 면 녹 지

277,915

서면 팔봉 산313-3外

277,915

-

 

①-31

①-31

보 존 녹 지

821,408

서면 팔봉 산313-3外

821,408

-

 

 

 

도면표시번호

기정면적

(㎡)

획 지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②스키장1-1지구 합계

773,202

 

773,202

-

 

기정

변경

체육시설용지 소계

451,638

 

451,638

-

 

②-1

②-1

스 키 시 설

451,638

서면 팔봉리 산125-16

451,638

-

 

공공시설용지 소계

9,444

 

9,444

-

 

②-2

②-2

도 로

563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563

-

 

②-3

②-3

주 차 장

8,881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8,881

-

 

녹지용지 소계

312,120

 

312,120

-

 

②-4

②-4

보 존 녹 지

312,120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312,120

-

 

②스키장1-2지구 합계

103,168

 

103,168

-

 

기정

변경

체육시설용지 소계

19,589

 

19,589

-

 

②-5

②-5

체 육 시 설

19,589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19,589

-

 

공공시설용지 소계

12,592

 

12,592

-

 

②-6

②-6

도 로

1,073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1,073

-

 

②-7

②-7

주 차 장

11,519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11,519

-

 

녹지용지 소계

70,987

 

70,987

-

 

②-8

②-8

보 존 녹 지

70,987

서면 팔봉리 산125-16外

70,987

-

 

③스키장2지구 합계

1,156,202

 

1,156,202

-

 

기정

변경

체육시설용지 소계

589,543

 

589,543

-

 

③-1

③-1

스 키 시 설

525,389

서면 팔봉리 산125-21

525,389

-

 

③-2

③-2

스 키 하 우 스

25,776

서면 팔봉리 산125-21

25,776

-

 

③-3

③-3

커 뮤 니 티 센 타

12,600

서면 팔봉리 산125-21外

12,600

-

 

③-4

③-4

스 키 시 설(2)

25,778

서면 팔봉리 산125-21外

25,778

-

 

공공시설용지 소계

25,216

 

25,216

-

 

③-5

③-5

주 차 장

25,216

서면 팔봉리 산125-21外

25,216

-

 

녹지용지 소계

541,443

 

541,443

-

 

③-6

③-6

보 존 녹 지

541,443

서면 팔봉리 산125-21外

541,443

-

 

 

 

 

도면표시번호

기정면적(㎡)

획 지

증감(㎡)

비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④골프장1지구 합계

1,031,267

 

1,031,267

-

 

기정

변경

체육시설용지 소계

676,350

 

676,350

-

 

④-1

④-1

골 프 시 설

655,621

서면 대곡리 산21外

655,621

-

 

④-2

④-2

클 럽 하 우 스

13,950

서면 팔봉리 산125-2外

13,950

-

 

④-3

④-3

장 비 창 고

및 관 리 동

6,779

서면 팔봉리 산125-20外

6,779

-

 

공공시설용지 소계

15,576

 

15,576

-

 

④-4

④-4

도 로(군도)

15,576

서면 팔봉리 산125-2外

15,576

-

 

녹지용지 소계

339,341

 

339,341

-

 

④-5

④-5

보 존 녹 지

339,341

서면 팔봉리 산125-20外

339,341

-

 

⑤골프장2지구 합계

489,900

 

489,900

-

 

기정

변경

체육시설용지 소계

303,899

 

303,899

-

동계시즌(골프장 미운영기간)에는

스노위랜드(눈썰매장 등)로 이용

⑤-1

⑤-1

골프시설

303,899

서면 팔봉리 산125-19外

303,899

-

녹지용지 소계

186,001

 

186,001

-

 

⑤-2

⑤-2

보존녹지

186,001

서면 팔봉리 산125-19外

186,001

-

 

 

 

2) 리더스골프리조트 조성구역

 

도면표시번호

기정면적(㎡)

획 지

증감

(㎡)

비 고

위치

변경면적(㎡)

합 계

1,585,441.20

 

1,585,441.20

-

 

체육시설용지

1,457,281.60

 

1,457,281.60

-

 

 

①-1

골프장용지

1,306,750.40

서면 팔봉리 1314外

1,306,750.40

-

 

①-2

승마장용지

150,531.20

서면 팔봉리 1315外

150,531.20

-

 

관광휴양시설용지

84,726.20

 

84,726.20

-

 

 

기정

변경

구분

 

 

 

 

 

②-1-1

②-1-1

소노펠리체 빌리지

A~D 비발디파크

10,929.70

서면 팔봉리 1307外

10,929.70

-

명칭변경

당초 빌라콘도-1

②-1-2

②-1-2

소노펠리체 빌리지

E~H 비발디파크

15,300.00

서면 팔봉리 1320外

15,300.00

-

명칭변경

당초 빌라콘도-2

②-1-3

②-1-3

소노펠리체 빌리지

I~O 비발디파크

37,346.00

서면 팔봉리 1323外

37,346.00

-

명칭변경

당초 빌라콘도-3

②-1-4

②-1-4

이벤트광장

10,518.00

서면 팔봉리 1323外

10,518.00

-

 

②-1-5

②-1-5

연회장 및 바비큐가든

10,632.50

서면 팔봉리 1318外

10,632.50

-

 

공공시설용지

8,485.70

 

8,485.70

-

 

 

②-2-1

도 로

8,485.70

서면 팔봉리 1319外

8,485.70

-

 

녹 지 용 지

34,947.70

 

34,947.70

-

 

 

기정

변경

구분

 

 

 

 

 

②-3-1

②-3-1

법면녹지

23,407.20

서면 팔봉리 1321外

23,407.20

-

 

②-3-2

②-3-2

보존녹지

11,540.50

서면 팔봉리 1322外

11,540.50

-

 

 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 ․ 건폐율 ․ 용적율 ․ 높이 ․ 배치 ․ 형태 ․ 색채에 관한

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대명 비발디파크 조성구역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① 관광휴양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①- 1

서면 팔봉리

1290-19

용 도

종합연수센타 및 주차건물(2동)

 

건폐율

22.00%이하 (5,413.71 / 26,810)

용적율

8.00%이하 (1,953.89 / 26,810)

높 이

지상4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 1

서면 팔봉리

1290-19

용 도

종합연수센타 및 주차건물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
주용도는 주차장으로 한다.

건폐율

22.00%이하 (5,413.71 / 26,810)

 

용적율

8.00%이하 (1,953.89 / 26,810)

 

높 이

지상4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 2

서면 팔봉리

1290-2外

용 도

콘도미니엄1차(파인동)

 

건폐율

18.50%이하 (3,630.56 / 20,286)

용적율

132.50%이하 (25,850.78 / 20,286)

높 이

지상12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 2

서면 팔봉리

1290-2外

용 도

콘도미니엄1(소노벨 타워C 비발디파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1호 노유자시설 등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8.50%이하 (3,630.56 / 20,286)

 

용적율

132.50%이하 (25,850.78 / 20,286)

 

높 이

지상12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 3

서면 팔봉리

1290-14

용 도

콘도미니엄2차(오크동)

 

건폐율

13.00%이하 (5,572.63 / 46,019)

용적율

129.00%이하 (54,056.54 / 46,019)

높 이

지상20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5Y 8.5/2(베이지색계열)

변경

①- 3

서면 팔봉리

1290-14

용 도

콘도미니엄2차(소노벨 타워B 비발디파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3.00%이하 (5,572.63 / 46,019)

 

용적율

129.00%이하 (54,056.54 / 46,019)

 

높 이

지상20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 8.5/2(베이지색계열)

 

기정

①- 4

서면 팔봉리

1290-17外

용 도

콘도미니엄3차(메이플동)(2동)

 

건폐율

24.00%이하 (10,734.67 / 46,883)

용적율

116.50%이하 (52,149.18 / 46,883)

높 이

지상19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 4

서면 팔봉리

1290-17外

용 도

콘도미니엄3차(소노벨 타워D 비발디파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24.00%이하 (10,734.67 / 46,883)

 

용적율

116.50%이하 (52,149.18 / 46,883)

 

높 이

지상19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고

기정

①-5

서면 팔봉리

1290-15外

용 도

콘도미니엄5차(체리동)(2동)

 

건폐율

19.50%이하 (3,777.57 / 20,587)

용적율

144.50%이하 (27,677.65 / 20,587)

높 이

지상10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5YR 6/6(베이지색계열)

지붕 : 5YR 3/4(갈색계열)

변경

①-5

서면 팔봉리

1290-15外

용 도

콘도미니엄5차(소노벨 타워A 비발디파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9.50%이하 (3,777.57 / 20,587)

 

용적율

144.50%이하 (27,677.65 / 20,587)

 

높 이

지상10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R 6/6(베이지색계열)

지붕 : 5YR 3/4(갈색계열)

 

기정

①-6

서면 팔봉리

산313-7外

용 도

유원시설(2동)

 

건폐율

4.00%이하 (626.68 / 17,083)

용적율

3.40%이하 (525.00 / 17,083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6

서면 팔봉리

산313-7外

용 도

유원시설(2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6호 위락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위락시설로한다

건폐율

4.00%이하 (626.68 / 17,083)

 

용적율

3.40%이하 (525.00 / 17,083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고

기정

①- 7

서면 팔봉리

산310外

용 도

빌라콘도미니엄1(11동)

 

건폐율

17.50%이하 (3,658.65 / 22,568)

용적율

68.50%이하 (14,104.36 / 22,568)

높 이

지상4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5YR 6/6(갈색계열)

지붕 : 5YR 3/4(갈색계열)

변경

①- 7

서면 팔봉리

산310外

용 도

빌라콘도미니엄1(11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7.50%이하 (3,658.65 / 22,568)

 

용적율

68.50%이하 (14,104.36 / 22,568)

 

높 이

지상4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R 6/6(갈색계열)

지붕 : 5YR 3/4(갈색계열)

 

기정

①- 8

서면 팔봉리
산310

용 도

다목적시설(3동)

 

건폐율

2.50%이하 (1,500.00 / 61,671)

용적율

8.11%이하 (5,000.00 / 61,671)

높 이

지상2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 및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5YR 6/6(갈색계열)

지붕 : 2.5R 2/6(갈색계열)

변경

①- 8

서면 팔봉리

산310

용 도

다목적시설(3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운동시설로한다

건폐율

2.50%이하 (1,500.00 / 61,671)

 

용적율

8.11%이하 (5,000.00 / 61,671)

 

높 이

지상2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 및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R 6/6(갈색계열)

지붕 : 2.5R 2/6(갈색계열)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고

기정

①- 9

서면 팔봉리

산310

용 도

소노펠리체(2동)

 

건폐율

29.50%이하 (16,040.64 / 58,446)

용적율

228.39%이하 (130,866.88 / 58,446)

높 이

지상17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 9

서면 팔봉리

1278

용 도

콘도미니엄4(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29.50%이하 (16,040.64 / 58,446)

 

용적율

228.39%이하 (130,866.88 / 58,446)

 

높 이

지상17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10

서면 팔봉리

1278-10

용 도

일반음식점(7동)

 

건폐율

22.70%이하 (1,545.57 / 6,815)

용적율

36.20%이하 (2,466.40 / 6,815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5YR 4/7(갈색계열)

지붕 : 5BG 2/2(회색계열)

변경

①-10

서면 팔봉리

1278-10

용 도

일반음식점(식객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

(일반음식점)

주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한다

건폐율

22.70%이하 (1,545.57 / 6,815)

 

용적율

36.20%이하 (2,466.40 / 6,815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R 4/7(갈색계열)

지붕 : 5BG 2/2(회색계열)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11

서면 팔봉리

1279-3外

용 도

물놀이시설(188동)

 

건폐율

18.50%이하 (18,096.29 / 100,661)

용적율

22.50%이하 (21,490.43 / 100,661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 및 경사지붕

색 채

벽채 : 5YR 8/4(갈색계열)

지붕 : 5BG 2/2(회색계열)

변경

①-11

서면 팔봉리

1279-3外

용 도

물놀이시설(오션월드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6호 위락시설

(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위락시설

(유원시설업)로한다

건폐율

19.50%이하 (19,573.69 / 100,661)

 

용적율

24.60%이하 (24,728.39 / 100,661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 및 경사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R 8/4(갈색계열)

지붕 : 5BG 2/2(회색계열)

 

기정

①-13

서면 팔봉리

1277-5外

용 도

유스호스텔(4동)

 

건폐율

17.00%이하 (5,503.73/ 34,834)

용적율

56.00%이하 (17,812.11 / 34,834)

높 이

지상7층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향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5Y 8.5/2(베이지색계열)

지붕 : 5BG 2/2(회색계열)

변경

①-13

서면 팔봉리

1277-5外

용 도

유스호스텔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2호 수련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

수련시설로한다

건폐율

17.00%이하 (5,503.73/ 34,834)

 

용적율

56.00%이하 (17,812.11 / 34,834)

 

높 이

지상7층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향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 8.5/2(베이지색계열)

지붕 : 5BG 2/2(회색계열)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14

서면 팔봉리

산125-35外

용 도

골프연습장 및 오수정화시설(2동)

 

건폐율

7.00%이하 (1,847.21 / 30,099)

용적율

9.00%이하 (2,353.92 / 30,099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 및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5YR 8/4(갈색계열)

지붕 : 5YR 3/4(갈색계열)

변경

①-14

서면 팔봉리

산125-35外

용 도

골프연습장 및 오수정화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운동시설 및 자원순환관련시설로한다

건폐율

7.00%이하 (1,847.21 / 30,099)

 

용적율

9.00%이하 (2,353.92 / 30,099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 및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R 8/4(갈색계열)

지붕 : 5YR 3/4(갈색계열)

 

기정

①-15

서면 팔봉리

1260外

용 도

체험마을 및 저류지(43동)

 

건폐율

14.80% (8,881.40 / 81,739)

용적율

14.80% (8,881.40 / 81,739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시설별 특성을 살린 형태

색 채

벽채 : 벽채:5YR 4/7(갈색계열)

지붕:5BG 2/2(회색계열)

변경

①-15

서면 팔봉리

1260外

용 도

체험마을 및 저류지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 및 자원순환관련시설로한다

건폐율

14.80% (8,881.40 / 81,739)

 

용적율

14.80% (8,881.40 / 81,739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시설별 특성을 살린 형태

 

색 채

벽채 : 벽채:5YR 4/7(갈색계열)

지붕:5BG 2/2(회색계열)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16

서면 팔봉리

산128外

용 도

커뮤니티센타1

 

건폐율

42.00%이하 (3,940.00 / 10,247)

용적율

65.50%이하 (6,129.84 / 10,247)

높 이

지상2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16

서면 팔봉리

산128外

용 도

커뮤니티센타1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4호 업무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업무시설로한다

건폐율

17.70%이하 (1,812.40 / 10,247)

 

용적율

38.10%이하 (3,900.00 / 10,247)

 

높 이

지상2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17

서면 팔봉리

산306

용 도

관리동1

 

건폐율

31.00%이하 (166.00 / 536)

용적율

31.00%이하 (166.00 / 536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17

서면 팔봉리

산306

용 도

관리동1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31.00%이하 (166.00 / 536)

 

용적율

31.00%이하 (166.00 / 536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18

서면 팔봉리

산128

용 도

가족호텔

 

건폐율

6.00%이하 (1,063.00 / 18,300)

용적율

22.50%이하 (4,032.77 / 18,300)

높 이

지상5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18

서면 팔봉리

산128

용 도

가족호텔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6.00%이하 (1,063.00 / 18,300)

 

용적율

22.50%이하 (4,032.77 / 18,300)

 

높 이

지상5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19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콘도미니엄6

 

건폐율

8.00%이하 (1,824.00 / 24,780)

용적율

20.00%이하 (4,634.14 / 24,780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19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콘도미니엄6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8.00%이하 (1,824.00 / 24,780)

 

용적율

20.00%이하 (4,634.14 / 24,780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20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용 도

커뮤니티센타2(국제회의장)

 

건폐율

17.80%이하 (2,924.50 / 18,010)

용적율

15.30%이하 (2,504.50 / 18,010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20

서면 팔봉리 산128外

용 도

커뮤니티센타2(국제회의장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한다

건폐율

17.80%이하 (2,924.50 / 18,010)

 

용적율

15.30%이하 (2,504.50 / 18,010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21

서면 팔봉리

산130外

용 도

관광호텔 2

 

건폐율

15.50%이하 (3,989.26 / 25,896)

용적율

52.00%이하 (12,269.07 / 25,896)

높 이

지상9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21

서면 팔봉리

산130外

용 도

관광호텔 2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5.50%이하 (3,989.26 / 25,896)

 

용적율

52.00%이하 (12,269.07 / 25,896)

 

높 이

지상9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22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종합상가

 

건폐율

23.00%이하 (852.60 / 3,780)

용적율

14.80%이하 (559.08 / 3,780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22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종합상가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23.00%이하 (852.60 / 3,780)

 

용적율

14.80%이하 (559.08 / 3,780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23

서면 팔봉리

산128外

용 도

관리동2

 

건폐율

25.50%이하 (750.84 / 2,980)

용적율

24.50%이하 (727.20 / 2,980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23

서면 팔봉리

산128外

용 도

관리동2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25.50%이하 (750.84 / 2,980)

 

용적율

24.50%이하 (727.20 / 2,980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①-24

서면 팔봉리1288-2外

용 도

관광호텔1

 

건폐율

17.50%이하 (927.58 / 5,839)

용적율

96.00%이하 (5,110.29 / 5,839)

높 이

지상10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①-24

서면 팔봉리1288-2外

용 도

관광호텔1(소노문 비발디파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1호 노유자시설 등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7.50%이하 (927.58 / 5,839)

 

용적율

96.00%이하 (5,110.29 / 5,839)

 

높 이

지상10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흰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①-25

서면 팔봉리 1277-5

용 도

직원숙소

 

건폐율

35.50%이하 (1,606.70/ 4,951)

용적율

200.00%이하 (9,874.65 / 4,951)

높 이

지상10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밝은갈색

변경

①-25

서면 팔봉리 1277-5

용 도

직원숙소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호 공동주택(기숙사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기숙사로한다

건폐율

35.50%이하 (1,606.70/ 4,951)

 

용적율

200.00%이하 (9,874.65 / 4,951)

 

높 이

지상10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밝은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② 스키장1-1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②-1

서면 팔봉리

산125-16 外

용 도

스키시설

(리프트운전 및 정비고, 정상휴게소등)(22동)

 

건폐율

0.35%이하 (1,459.48 / 451,638)

용적율

0.76%이하 (3,133.04 / 451,638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(정방형), 박공지붕(평지붕, 모임지붕)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②-1

서면 팔봉리

산125-16 外

용 도

스키시설(리프트운전 및 정비고, 정상휴게소등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운동시설로한다

건폐율

0.35%이하 (1,459.48 / 451,638)

 

용적율

0.76%이하 (3,133.04 / 451,638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(정방형), 박공지붕(평지붕, 모임지붕)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② 스키장1-2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②-2

서면 팔봉리 125-16外

용 도

체육시설(체육시설 및 장비창고)(3동)

 

건폐율

10.33%이하 (1,839.77 / 19,589)

용적율

17.30%이하 (3,082.12 / 19,589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,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10YR 8.5/2(베이지색계열)

지붕 : 지붕:5YR 3/4(갈색계열)

변경

②-2

서면 팔봉리 125-16外

용 도

체육시설(체육시설 및 장비창고)(3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운동시설로한다

건폐율

10.33%이하 (1,839.77 / 19,589)

 

용적율

17.30%이하 (3,082.12 / 19,589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,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10YR 8.5/2(베이지색계열)

지붕 : 지붕:5YR 3/4(갈색계열)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③ 스키장2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③-1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전망휴게소(2동)

 

건폐율

0.11%이하 (555.00 / 525,389)

용적율

0.18%이하 (926.00 / 525,389)

높 이

지상2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③-1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전망휴게소(2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7호 관광휴게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 

건폐율

0.11%이하 (555.00 / 525,389)

 

용적율

0.18%이하 (926.00 / 525,389)

 

높 이

지상2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③-2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스키하우스 등(4동)

 

건폐율

31.50%이하 (7,495.00 / 25,776)

용적율

39.00%이하 (9,612.00 / 25,776)

높 이

지상2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③-2

서면 팔봉리

산125-21

용 도

스키하우스 등(4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7호 관광휴게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31.50%이하 (7,495.00 / 25,776)

 

용적율

39.00%이하 (9,612.00 / 25,776)

 

높 이

지상2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기정

③-3

서면 팔봉리

산125-21外

용 도

커뮤니티센타

 

건폐율

55.50%이하 (6,950.00 / 12,600)

용적율

79.00%이하 (9,917.00 / 12,600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③-3

서면 팔봉리

산125-21外

용 도

커뮤니티센타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55.50%이하 (6,950.00 / 12,600)

 

용적율

79.00%이하 (9,917.00 / 12,600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박공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회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④ 골프장1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④-1

서면 팔봉리

산125-2

용 도

골프시설 등(3동)(휴게소,경비실)

 

건폐율

0.03%이하 (167.76 / 655,621)

용적율

0.03%이하 (167.76 / 655,621)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정방형, 모임지붕(경사,평지붕)

색 채

벽채 : 벽돌색계열 지붕 : 녹색

벽채 : 갈색계열 지붕 : 녹색

변경

④-1

서면 팔봉리

산125-2

용 도

골프시설 등(3동)(휴게소,경비실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7호 관광휴게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0.03%이하 (167.76 / 655,621)

 

용적율

0.03%이하 (167.76 / 655,621)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정방형, 모임지붕(경사,평지붕)

 

색 채

벽채 : 벽돌색계열 지붕 : 녹색

벽채 : 갈색계열 지붕 : 녹색

 

기정

④-2

서면 팔봉리

산125-2

용 도

클럽하우스(2동)

 

건폐율

22.50%이하 (2,968.85 / 13,950)

용적율

44.00%이하 (5,807.53 / 13,950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벽돌색계열 지붕 : 녹색

변경

④-2

서면 팔봉리

산125-2

용 도

클럽하우스(2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7호 관광휴게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22.50%이하 (2,968.85 / 13,950)

 

용적율

44.00%이하 (5,807.53 / 13,950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벽돌색계열 지붕 : 녹색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④ 골프장1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④-3

서면 팔봉리

산125-20外

용 도

장비창고 및 관리동

 

건폐율

35.50%이하 (2,212.00 / 6,779)

용적율

70.50%이하 (4,368.00 / 6,779)

높 이

지상2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색 채

벽채 : 5Y 7/2(회색계열)

변경

④-3

서면 팔봉리

산125-20外

용 도

장비창고 및 관리동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8호 창고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35.50%이하 (2,212.00 / 6,779)

 

용적율

70.50%이하 (4,368.00 / 6,779)

 

높 이

지상2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평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5Y 7/2(회색계열)

 

⑤ 골프장2지구

 

 

 

기정

⑤-1

서면 팔봉리

산125-19外

용 도

골프시설(휴게소, 메인센터 등)(14동)

 

건폐율

4.00%이하 (11,077.34 / 303,899)

용적율

5.68%이하 (15,697.42 / 303,899)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변경

⑤-1

서면 팔봉리

산125-19外

용 도

골프시설(휴게소, 메인센터 등)(14동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3호 운동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7호 관광휴게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4.00%이하 (11,077.34 / 303,899)

 

용적율

5.68%이하 (15,697.42 / 303,899)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모임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베이지색계열 지붕 : 갈색

 

 

2) 리더스골프리조트 조성구역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②-1 숙박시설용지

 

 

 

기정

②-1-1

팔봉리 1307대 일원

용 도
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

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-4동

 

건폐율

34%이하

용적율

49%이하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 , 곡면지붕

색 채

벽채 : 밝은갈색계열 지붕 : 밝은녹색

건축선

-

변경

②-1-1

팔봉리 1307대 일원

용 도

소노펠리체 빌리지 A~D 비발디파크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34%이하

 

용적율

49%이하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 , 곡면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밝은갈색계열 지붕 : 밝은녹색

 

건축선

-

 

기정

②-1-2

팔봉리 1320대 일원

용 도
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

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-5동

 

건폐율

27%이하

용적율

47%이하

높 이

지상3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 , 곡면지붕

색 채

벽채 : 밝은갈색계열 지붕 : 밝은녹색

건축선

-

변경

②-1-2

팔봉리 1320대 일원

용 도

소노펠리체 빌리지 E~H 비발디파크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 근린

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27호 관광휴게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

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27%이하

 

용적율

47%이하

 

높 이

지상3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 , 곡면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밝은갈색계열 지붕 : 밝은녹색

 

건축선

-

 

 

 

구분

도 면

표 시

번 호

위치

구 분

계획내용

비 고

기정

②-1-3

팔봉리 1323대 일원

용 도
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5호

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-7동

 

건폐율

15%이하

용적율

58%이하

높 이

지상5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경사지붕

색 채

벽채 : 백색, 밝은회색계열 지붕 : 회색

건축선

-

변경

②-1-3

팔봉리 1323대 일원

용 도

소노펠리체 빌리지 I~O 비발디파크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15호 숙박시설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주용도는 숙박시설로한다

건폐율

15%이하

 

용적율

58%이하

 

높 이

지상5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경사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백색, 밝은회색계열 지붕 : 회색

 

건축선

-

 

기정

②-1-5

팔봉리 1318대

일원

용 도
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5호

문화 및 집회시설, 제4호 일반음식점

(연회장 및 바비큐가든)-3동

 

건폐율

16%이하

용적율

16%이하

높 이

지상1층이하

배 치

도면참조

형 태

장방형, 곡면지붕

색 채

벽채 : 갈색계열 지붕 : 밝은갈색

건축선

-

변경

②-1-5

팔봉리 1318대

일원

용 도

연회장 및 바비큐가든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3호, 제4호 제1,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제외)

․「건축법 시행령」〔별표1〕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

※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은 설치 가능

 

건폐율

16%이하

 

용적율

16%이하

 

높 이

지상1층이하

 

배 치

도면참조

 

형 태

장방형, 곡면지붕

 

색 채

벽채 : 갈색계열 지붕 : 밝은갈색

 

건축선

-

 

 

[붙임 3]

 

홍천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조서

 

□ 사업개요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

- 명칭 : 리더스골프리조트 승마장

2. 위 치 :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15번지 일원

3. 시행자 : ㈜소노호텔앤리조트 대표 최주영

4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1. 12. 31.

5. 사업면적 및 규모

가) 사업면적 : 150,531.20㎡

나) 규 모 : 승마장 시설 7동

 

□ 변경사유 및 내용

■ 리더스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승마장)은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(2011.02.18)를 득한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준공검사(2017.7.24.) 완료

■ 변경내용 : 초급 승마장이용자들을 위한 마장 1개동 추가

 

구분

당초

구분

변경

시설명

동수

건축연면적

(㎡)

층수

시설명

동수

건축연면적

(㎡)

층수

1

클럽하우스

(실내마사/

마장포함)

1

5,738.88

3

1

클럽하우스

(실내마사/

마장포함)

1

5,738.88

3

2

실내연습마장

1

1,012.51

1

2

실내연습마장

1

1,012.51

1

3

원형마장

1

375.81

1

3

원형마장

1

375.81

1

4

마분창고

1

4

마분창고

1

239.34

1

5

장비창고

1

170.40

1

5

장비창고

1

170.40

1

6

관광안내소

(경비실)

1

12.25

1

6

관광안내소

(경비실)

1

12.25

1

7

초급마장

1

470.49

1

합계

6

7,549.19

-

합계

7

8,019.68

-

 

 

■ 실시계획인가 변경내용 총괄

1) 부지면적(토지이용계획)

 

구 분

실시계획인가 및 준공(공사완료)사항

금회 변경내용

증감

비 고

부지면적

150,531.20㎡

150,531.20㎡

-

승마코스, 클럽하우스 등

 

※ 홍천군계획시설(체육시설:승마장)사업 준공검사완료(2017.07.24.)

금회 변경은 전체 승마장 사업면적은 변경없이 일부 건축물계획의 변경이 있는 사항임

 

2) 건축계획

 

구 분

실시계획인가 및 준공(공사완료)사항

금회 변경내용

증감

비고

건축면적

7,218.18㎡

7,688.67㎡

증 470.49㎡

 

8,019.68㎡

증 470.49㎡

 

주요시설

클럽하우스(실내마장, 마사) / 실내연습마장 / 원형마장 / 마분창고 / 장비창고 / 경비실

 

클럽하우스(실내마장, 마사) / 실내연습마장 / 원형마장 / 마분창고 / 장비창고 / 경비실/초급마장

 

초급용마장 추가

 

동수

6동

7동

증 1동

 

 

 

 

2020년 11월 04일

홍천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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