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0-647호
홍천 화전농공단지계획(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) 변경 승인고시
홍천군 남면 화전리 일원의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,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,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화전 농공단지계획(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) 변경을 승인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농공단지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(변경)
가. 명 칭 : 홍천 화전농공단지
나. 위 치 : 홍천군 남면 화전리 1689번지 일원
다. 면 적 : (당초) 268,602.6㎡ → (변경) 268,414.0㎡ 감) 188.6
2. 농공단지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가. 수도권 인접 및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늘어나는 공장입지 수요의 확보를 충족하고 유사업종의 집약화 및 타 시․도의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제한된 업종 및 면적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음
나.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정 농업군인 홍천군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식료품 업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농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함
3.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가. 사업시행자 : 홍 천 군 수
나. 주 소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
4.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없음)
가. 개발기간 : 기정 : 2003년 ∼ 2020년 12월 31일
변경 : 2003년 ∼ 2021년 12월 31일
나. 개발방법 :「산업단지 인․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의한 공영개발
5.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(변경)
가.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(변경없음)
|
유 치 업 종 |
|
10.식료품 제조업
20.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21.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22.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26.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28.전기장비 제조업
29.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.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나. 유치업종 배치계획(변경)
|
구 분 |
면 적(㎡) |
구성비(%) |
증 감
(㎡) |
|
기정 |
변경 |
기정 |
변경 |
|
합 계 |
140,824.7 |
140,824.7 |
100.0 |
100.0 |
- |
|
10. 식료품 제조업 |
78,304.7 |
78,304.9 |
55.6 |
55.6 |
증) 0.2 |
|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제외) |
21,992.5 |
22,199.2 |
15.6 |
15.8 |
증) 206.7 |
|
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
8,864.5 |
8,864.4 |
6.3 |
6.3 |
감) 0.1 |
|
22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8,285.9 |
8,285.9 |
5.9 |
5.9 |
- |
|
26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
8,970.4 |
8,970.3 |
6.4 |
6.4 |
감) 0.1 |
|
28. 전기장비 제조업 |
5,003.5 |
5,003.5 |
3.5 |
3.6 |
- |
|
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6,085.8 |
5,879.1 |
4.3 |
4.2 |
감) 206.7 |
|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3,317.4 |
3,317.4 |
2.4 |
2.4 |
- |
다. 홍천 화전농공단지 입주 및 예정업체 현황(변경)
|
구분 |
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|
업체명 |
부지면적(㎡) |
생산품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계 |
|
140,824.7 |
- |
140,824.7 |
|
|
1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 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)
통합배치 |
영농조합법인
순우리식품 |
14,546.5 |
- |
14,546.5 |
떡류제조업
소금가공 |
|
2-1단지 |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신성화학 |
4,857.0 |
- |
4,857.0 |
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|
|
2-2단지 |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(주)유시티 |
3,300.0 |
- |
3,300.0 |
접착제 및 젤라틴 |
|
3단지 |
28. 전기장비 제조업 |
명성전기 |
5,003.5 |
- |
5,003.5 |
배전반, 전기자동제어반 |
|
4-1단지 |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팬덤패브릭 케이션(주) |
3,317.4 |
- |
3,317.4 |
캠핑트레일러, 트레일러주택 |
|
4-2단지 |
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
선일생약(주) |
3,282.1 |
- |
3,282.1 |
한의약품 |
|
5단지 |
21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
선일생약(주) |
5,582.4 |
감) 0.1 |
5,582.3 |
한의약품 |
|
6단지 |
26.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
(주)인테코 |
8,970.4 |
감) 0.1 |
8,970.3 |
전자축전기 제조업 |
|
7-1단지 |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㈜인텍씨엔디 |
3,305.0 |
증) 206.7 |
3,511.70 |
광학용 및 이형용 코팅소재 |
|
7-2단지 |
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㈜정 명 |
6,085.8 |
감) 206.7 |
5,879.10 |
수처리 기계 등 |
|
8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(기타 식품 제조업) |
강원인삼
협동조합 |
10,043.6 |
증) 0.8 |
10,044.4 |
인삼식품(홍삼) |
|
9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 |
- |
10,617.0 |
- |
10,617.0 |
- |
|
10단지 |
20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 |
(주)이화정공 |
10,530.5 |
- |
10,530.5 |
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|
|
11단지 |
22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㈜나인앤 나인 |
8,285.9 |
- |
8,285.9 |
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|
|
12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(기타 식품 제조업) |
다원식품(주) |
8,048.8 |
- |
8,048.8 |
떡류, 빵류 |
|
13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 |
㈜세준
에프앤비 |
7,774.7 |
- |
7,774.7 |
기타곡물가공품 |
|
14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 |
㈜흥성푸드 |
7,816.1 |
감) 0.6 |
7,815.5 |
플레이트 및 곡물제분제품 |
|
15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(과실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)
(곡물 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) |
맑은들(주) |
8,077.8 |
- |
8,077.8 |
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
저장처리업 곡물 제분업 |
|
16단지 |
10. 식료품 제조업(곡물 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) (기타 식품 제조업) |
(주)세준 에프앤비 |
11,380.2 |
- |
11,380.2 |
기타곡물가공품 |
라. 업종배치계획도(변경) : 별첨 1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가. 토지이용계획
|
구분 |
면적(㎡) |
구성비(%)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 계 |
268,602.6 |
감) 188.6 |
268,414.0 |
100.0 |
|
|
산업시설용지 |
140,824.7 |
- |
140,824.7 |
52.5 |
|
|
|
식료품 |
78,304.7 |
증) 0.2 |
78,304.9 |
29.2 |
8단지
14단지 |
|
|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
(의약품 제외) |
21,992.5 |
증) 206.7 |
22,199.2 |
8.3 |
7-1단지 |
|
|
의료용물질및의약품 |
8,864.5 |
감) 0.1 |
8,864.4 |
3.3 |
5단지 |
|
|
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|
8,285.9 |
|
8,285.9 |
3.1 |
|
|
|
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
및통신장비 |
8,970.4 |
감) 0.1 |
8,970.3 |
3.3 |
6단지 |
|
|
전기장비 |
5,003.5 |
|
5,003.5 |
1.9 |
|
|
|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6,085.8 |
감) 206.7 |
5,879.1 |
2.2 |
7-2단지 |
|
|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3,317.4 |
|
3,317.4 |
1.2 |
|
|
지원시설용지 |
6,548.6 |
|
6,548.6 |
2.4 |
|
|
|
배수지 |
1,278.0 |
|
1,278.0 |
0.4 |
|
|
|
공동이용시설 |
5,270.6 |
|
5,270.6 |
2.0 |
|
|
공공시설용지 |
29,493.6 |
|
29,493.6 |
11.0 |
|
|
녹지용지 |
91,735.7 |
감) 188.6 |
91,547.1 |
34.1 |
|
|
|
녹지1 |
1,865.6 |
|
1,865.6 |
0.7 |
|
|
|
녹지2 |
73,080.2 |
감) 188.6 |
72,891.6 |
27.2 |
경관녹지3 |
|
|
녹지3 |
12,624.3 |
|
12,624.3 |
4.6 |
|
|
|
녹지4 |
4,165.6 |
|
4,165.6 |
1.6 |
|
7.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(변경없음)
◯ 공동이용시설은 입주업체의 규모,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입주업체와 사전협의 후 설치시기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임
8. 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 사항 : 별첨 2 (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)
9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, 주소 : 별첨 3
10. 관련도서의 열람방범
◯ 관련도서는 홍천군 일자리경제과(033-430-281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(관련도면 게재 생략)
※별첨 1 – 업종배치계획도(변경)
< 업종배치계획도_기정 >
< 업종배치계획도_변경 >
※별첨 2 -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◯ 용도지역 결정 조서
|
구 분 |
면 적 (㎡) |
구성비
(%)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 후 |
|
계 |
268,414.0 |
- |
268,414.0 |
100.0 |
|
관리
지역 |
보전관리지역 |
- |
- |
- |
- |
|
계획관리지역 |
268,414.0 |
- |
268,414.0 |
100.0 |
|
농림지역 |
- |
- |
- |
- |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(변경)
1)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◯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|
도면표시
번 호 |
구역명 |
구역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(㎡) |
비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9 |
화전
농공단지 |
산업형
지구단위계획구역 |
남면 화전리
1688번지 일원 |
268,602.6 |
감) 188.6 |
268,414.0 |
|
◯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|
구분 |
도면표시
번호 |
위 치 |
면 적(㎡) |
변경사유 |
|
기 정 |
변 경 |
변경후 |
|
변경 |
9 |
남면 화전리
1688번지 일원 |
268,602.6 |
감) 188.6 |
268,414.0 |
-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축소 |
다.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(변경)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
가) 교통시설(변경없음)
(1) 도로
◯ 도로 결정 조서
|
구분 |
규 모 |
기능 |
연장
(m) |
기 점 |
종 점 |
사용
형태 |
주 요
경과지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등급 |
류별 |
번호 |
폭원
(m) |
|
기정 |
소로 |
1 |
54 |
10 |
국지
도로 |
382
(375) |
남면 화전리
1692 |
남면 화전리
1693 |
일반
도로 |
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|
기정 |
소로 |
1 |
55 |
10 |
국지
도로 |
1,959 |
남면 화전리
1693 |
남면 화전리
1693 |
일반
도로 |
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|
기정 |
소로 |
3 |
130 |
5 |
국지
도로 |
125 |
남면 화전리
1693 |
남면 화전리
1693 |
일반
도로 |
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나) 공간시설(변경)
◯ 녹지 결정 조서
|
구분 |
도면
표시
번호 |
시
설
명 |
시설의
세 분 |
위 치 |
면 적 (㎡) |
최 초
결정일 |
비고 |
|
기정 |
변경 |
변경후 |
|
합 계 |
|
91,735.7 |
감) 188.6 |
91,547.1 |
|
|
|
기정 |
② |
녹지 |
경관
녹지 |
남면 화전리 1692번지 일원 |
1,865.6 |
- |
1,865.6 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|
변경 |
③ |
녹지 |
경관
녹지 |
남면 화전리 1697번지 일원 |
73,080.2 |
감) 188.6 |
72,891.6 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|
기정 |
④ |
녹지 |
경관
녹지 |
남면 화전리 1691번지 일원 |
12,624.3 |
- |
12,624.3 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|
기정 |
⑦ |
녹지 |
완충
녹지 |
남면 화전리 1677번지 일원 |
4,165.6 |
- |
4,165.6 |
홍천군고시
제2007-60호 |
|
◯ 녹지 결정 사유서
|
도면표시 번호 |
시설명 |
변경내용 |
변경사유 |
|
③ |
녹지 |
- 면적축소
·면적 : 73,080.2㎡ → 72,891.6㎡
감)188.6㎡ |
-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축소 |
2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(변경)
가)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(1)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|
도면표시
번 호 |
구 분 |
기정면적
(㎡) |
가 구 |
비고 |
|
위 치 |
변경면적(㎡) |
증‧감(㎡) |
|
|
총 계 |
268,602.6 |
|
268,414.0 |
감) 188.6 |
|
|
A1~A16 |
산업시설용지(A) |
140,824.7 |
남면 화전리 1688번지 일원 |
140,824.7 |
- |
|
|
B1~B3 |
공공시설용지(B) |
36,042.2 |
남면 화전리 1693번지 일원 |
36,042.2 |
- |
|
|
C1~C4 |
녹 지 용 지(C) |
91,735.7 |
남면 화전리 1697번지 일원 |
91,547.1 |
감) 188.6 |
|
(2)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|
도면
번호 |
구분 |
기정면적
(㎡) |
획지 |
비고 |
|
위치 |
변경면적
(㎡) |
증‧감
(㎡) |
|
총 계 |
268,602.6 |
|
268,414.0 |
감) 188.6 |
|
|
산업시설(A)소계 |
140,824.7 |
|
140,824.7 |
- |
|
|
A-1 |
산업시설용지 1 |
14,546.5 |
남면 화전리 1671번지 일원 |
14,546.5 |
- |
|
|
A-2 |
산업시설용지 2 |
8,157.0 |
남면 화전리 1672번지 일원 |
8,157.0 |
- |
|
|
A-3 |
산업시설용지 3 |
5,003.5 |
남면 화전리 1673번지 일원 |
5,003.5 |
- |
|
|
A-4 |
산업시설용지 4 |
6,599.5 |
남면 화전리 1674번지 일원 |
6,599.5 |
- |
|
|
A-5 |
산업시설용지 5 |
5,582.4 |
남면 화전리 1676번지 일원 |
5,582.3 |
감) 0.1 |
|
|
A-6 |
산업시설용지 6 |
8,970.4 |
남면 화전리 1678번지 일원 |
8,970.3 |
감) 0.1 |
|
|
A-7 |
산업시설용지 7 |
9,390.8 |
남면 화전리 1679번지 일원 |
9,390.8 |
- |
|
|
A-8 |
산업시설용지 8 |
10,043.6 |
남면 화전리 1680번지 일원 |
10,044.4 |
증) 0.8 |
|
|
A-9 |
산업시설용지 9 |
10,617.0 |
남면 화전리 1681번지 일원 |
10,617.0 |
- |
|
|
A-10 |
산업시설용지 10 |
10,530.5 |
남면 화전리 1682번지 일원 |
10,530.5 |
- |
|
|
A-11 |
산업시설용지 11 |
8,285.9 |
남면 화전리 1683번지 일원 |
8,285.9 |
- |
|
|
A-12 |
산업시설용지 12 |
8,048.8 |
남면 화전리 1684번지 일원 |
8,048.8 |
- |
|
|
A-13 |
산업시설용지 13 |
7,774.7 |
남면 화전리 1685번지 일원 |
7,774.7 |
- |
|
|
A-14 |
산업시설용지 14 |
7,816.1 |
남면 화전리 1686번지 일원 |
7,815.5 |
감) 0.6 |
|
|
A-15 |
산업시설용지 15 |
8,077.8 |
남면 화전리 1687번지 일원 |
8,077.8 |
- |
|
|
A-16 |
산업시설용지 16 |
11,380.2 |
남면 화전리 1688번지 일원 |
11,380.2 |
- |
|
|
공공시설(B)소계 |
36,042.2 |
|
36,042.2 |
- |
|
|
B-1 |
도 로 |
26,166.0 |
남면 화전리 1693번지 일원 |
26,166.0 |
- |
|
|
B-2 |
공동이용시설 |
6,548.6 |
남면 화전리 1689번지 일원 |
6,548.6 |
- |
|
|
B-3 |
배 수 로 |
3,327.6 |
남면 화전리 1667번지 일원 |
3,327.6 |
- |
|
|
녹 지(C) 소 계 |
91,735.7 |
|
91,547.1 |
감) 188.6 |
|
|
C-1 |
경관녹지 ② |
1,865.6 |
남면 화전리 1693번지 일원 |
1,865.6 |
- |
|
|
C-2 |
경관녹지 ③ |
73,080.2 |
남면 화전리 1697번지 일원 |
72,891.6 |
감) 188.6 |
|
|
C-3 |
경관녹지 ④ |
12,624.3 |
남면 화전리 1691번지 일원 |
12,624.3 |
- |
|
|
C-4 |
완충녹지 ⑦ |
4,165.6 |
남면 화전리 1677번지 일원 |
4,165.6 |
- |
|
(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높이·배치·형태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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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도면표시
번 호 |
위 치 |
구 분 |
계획내용 |
비고 |
|
기정 |
A-1
~
A-16 |
화전리 1671번지 일원 |
용 도 |
허용
용도 |
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71조 제1항 제12호 및 별표13의 규정 중
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
『공장』 및 제18호의 『창고시설』 |
|
|
불허
용도 |
∙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36조
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『입주불가 사업장』 |
|
건폐율 |
|
60%이하 |
|
용적률 |
|
150%이하 |
|
높 이 |
|
4층 이하 |
|
기정 |
B-2 |
화전리 1689번지 |
용 도 |
허용
용도 |
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71조 제1항 제12호 및 별표13의 규정 중,
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
『제2종근린생활시설』
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
『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』 |
|
|
불허
용도 |
∙허용용도 외의 용도 |
|
건폐율 |
|
60%이하 |
|
용적률 |
|
150%이하 |
|
높 이 |
|
4층 이하 |
※별첨 3 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세목조서(변경)
- PDF 첨 부 -
2020년 12월 03일
홍천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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